-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7~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책 길모씨(27)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0)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37)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2)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주범 길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 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 이씨는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에게는 징역 10년에 10억6050만원 추징, 김씨에게는 징역 8년에 4676만원 추징,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길씨에게 징역 18년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이씨의 경우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길 씨에 대해 "범행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모를 표적으로 삼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형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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