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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A 씨 사위가 "아내가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모녀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https://blog.naver.com/todayword/22364239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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