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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게는 금고 3년,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 전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핼러윈데이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참사 발생 15개월 만인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도 "적시에 그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dayword/2235696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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